기각하다 뜻 정리: 법률에서 ‘기각하다’는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

법률 용어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표현 중 하나가 바로 **‘기각하다’**입니다. 뉴스나 판결문에서 “청구를 기각하다”, “신청을 기각하다”는 표현은 자주 등장하지만, 그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법적 판단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각하다 뜻을 명확히 설명하고, 어떤 경우에 사용되는지, 각하하다와의 차이점까지 쉽게 정리합니다.

1. 기각하다 뜻은?

기각하다는 법원이나 행정기관이 제기된 신청이나 청구를 **내용까지 심사한 뒤, 그 주장에 법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형식 요건은 갖추었지만, 실질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 📋 신청 요건은 충족됨
  • 🔍 내용 심사 후 ‘법적 이유 없음’으로 판단
  • ❌ 결과적으로 신청 또는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2. 기각하다가 사용되는 대표적 사례

  • 소송을 기각하다: 원고의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음
  • 영장 청구를 기각하다: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
  • 이의신청을 기각하다: 행정기관이 불복 신청을 인정하지 않음

3. 기각하다와 각하하다의 차이

기각하다각하하다는 종종 혼동되지만, 절차상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항목기각하다각하하다
심사 여부내용까지 심사함형식 요건 미비로 심사하지 않음
판단 기준법적 근거 부족청구 자체가 성립 요건 미충족
예시청구 기각, 신청 기각기한 초과 신청 각하

4. 기각 이후 가능한 조치

  • ⚖️ 항소, 항고, 재심 등 상급 기관에 불복 가능
  • 📆 불복 절차는 정해진 기한 내 진행 필수
  • 📂 새로운 증거나 사정 변경 시 재청구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1. 기각되면 모든 절차가 끝나는 건가요?
A1. 아닙니다. 항소나 항고 등을 통해 상급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기각은 곧 패소인가요?
A2. 유사하지만 다릅니다. 기각은 특정 청구가 인정되지 않은 것이고, 패소는 전체 소송에서 진 결과를 의미합니다.

Q3. 기각된 사안은 다시 제출할 수 있나요?
A3. 동일한 사안은 원칙적으로 어렵지만, 새로운 증거나 사정이 생긴 경우 재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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