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하다 뜻 정리: 법률에서 ‘기각하다’는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
법률 용어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표현 중 하나가 바로 **‘기각하다’**입니다. 뉴스나 판결문에서 “청구를 기각하다”, “신청을 기각하다”는 표현은 자주 등장하지만, 그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법적 판단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각하다 뜻을 명확히 설명하고, 어떤 경우에 사용되는지, 각하하다와의 차이점까지 쉽게 정리합니다.
1. 기각하다 뜻은?
기각하다는 법원이나 행정기관이 제기된 신청이나 청구를 **내용까지 심사한 뒤, 그 주장에 법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형식 요건은 갖추었지만, 실질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 📋 신청 요건은 충족됨
- 🔍 내용 심사 후 ‘법적 이유 없음’으로 판단
- ❌ 결과적으로 신청 또는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2. 기각하다가 사용되는 대표적 사례
- 소송을 기각하다: 원고의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음
- 영장 청구를 기각하다: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
- 이의신청을 기각하다: 행정기관이 불복 신청을 인정하지 않음
3. 기각하다와 각하하다의 차이
기각하다와 각하하다는 종종 혼동되지만, 절차상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항목 | 기각하다 | 각하하다 |
---|---|---|
심사 여부 | 내용까지 심사함 | 형식 요건 미비로 심사하지 않음 |
판단 기준 | 법적 근거 부족 | 청구 자체가 성립 요건 미충족 |
예시 | 청구 기각, 신청 기각 | 기한 초과 신청 각하 |
4. 기각 이후 가능한 조치
- ⚖️ 항소, 항고, 재심 등 상급 기관에 불복 가능
- 📆 불복 절차는 정해진 기한 내 진행 필수
- 📂 새로운 증거나 사정 변경 시 재청구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1. 기각되면 모든 절차가 끝나는 건가요?
A1. 아닙니다. 항소나 항고 등을 통해 상급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기각은 곧 패소인가요?
A2. 유사하지만 다릅니다. 기각은 특정 청구가 인정되지 않은 것이고, 패소는 전체 소송에서 진 결과를 의미합니다.
Q3. 기각된 사안은 다시 제출할 수 있나요?
A3. 동일한 사안은 원칙적으로 어렵지만, 새로운 증거나 사정이 생긴 경우 재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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