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와 기각 뜻 완벽 정리: 법률 용어 헷갈림 이제 끝!
재판이나 행정심판 결과를 받아볼 때 자주 마주치는 용어 중 하나가 바로 **‘각하’**와 **‘기각’**입니다. 둘 다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의미와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두 용어를 혼동하면 법적 대응 방향을 잘못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각하와 기각 뜻을 비교 설명합니다.
각하 뜻: 형식 요건 미달로 심사조차 안 함
각하(却下)는 신청이나 청구가 형식적으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법원이 그 내용을 심사하지 않고 바로 종료시키는 결정**입니다. 쉽게 말해 “절차상 문제로 시작도 못 했다”는 의미입니다.
- ⛔ 청구 요건 미달
- ⛔ 제소 기간 초과
- ⛔ 관할권 없는 기관에 제출
예시: 행정심판 제기기한(90일)을 넘겨 청구한 경우 → 각하
기각 뜻: 심사했지만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음
기각(棄却)은 청구가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서 정식 심사 대상으로 채택되었지만, **실질적인 판단 결과, 법적 이유가 부족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입니다.
- ✅ 절차 요건 충족
- 📋 내용 검토 결과 법적 사유 없음
예시: 세금 이의신청에서 제출한 자료가 부족하여 기각
각하 vs 기각 한눈에 비교
구분 | 각하 | 기각 |
---|---|---|
심사 여부 | 내용 심사 안 함 | 내용까지 심사 |
요건 | 형식 요건 미비 | 형식 요건 충족 |
결과 | 청구 자체 무효 | 청구는 인정되지 않음 |
대응 방법 | 요건 보완 후 재신청 가능 | 항소·재심 가능 (새 사유 필요) |
각하와 기각 이후 대응 전략
- 🔁 각하: 절차 요건 보완하여 재청구 가능
- 🔁 기각: 항소, 항고, 재심 등 불복 절차 진행
자주 묻는 질문
Q1. 각하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1. 네. 형식 요건을 제대로 갖추면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기각된 후에도 다시 소송할 수 있나요?
A2. 원칙적으로는 어렵지만, 새로운 증거나 정황이 있을 경우 항소 또는 재심이 가능합니다.
Q3. 각하와 기각 중 어느 쪽이 더 불리한가요?
A3. 보통은 실질적 판단이 이루어진 **기각**이 더 불리한 결정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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