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기각 뜻 제대로 알기: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하는 이유
정치나 사회 뉴스에서 “탄핵 기각”이라는 표현은 자주 등장하지만, 그 정확한 의미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를 무죄나 면책으로 잘못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탄핵 기각은 그 자체로 법적 절차를 거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며, 유무죄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탄핵 기각 뜻과 그 결정이 가지는 의미, 그리고 탄핵 절차 전반에 대해 설명합니다.
1. 탄핵 기각 뜻이란?
탄핵 기각은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여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헌재가 본안 심리 후 **“해당 공직자의 위법 행위는 인정되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입니다.
-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은 일부 인정될 수 있음
- 그러나 파면(탄핵)의 사유가 될 만큼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
- 결과적으로 공직자는 **직위를 유지**하게 됨
2. 탄핵 기각은 무죄가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형사재판소가 아니기 때문에, 탄핵 기각은 **유죄/무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단지 “파면할 만큼 중대한 사유는 아니다”라는 헌재의 헌법적 판단입니다.
3. 탄핵 기각과 각하의 차이
기각과 각하는 모두 탄핵이 인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같지만, 절차상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 기각 | 각하 |
---|---|---|
심리 진행 여부 | O (본안 심리 완료) | X (요건 부족으로 본안 심리 없음) |
주요 사유 | 파면 요건 부족 | 절차상 요건 미비, 권한 없음 등 |
공직 유지 여부 | 유지 | 유지 |
4. 탄핵 기각 이후 가능성
- 형사 고발 등 별도의 책임 추궁 가능
- 징계 등 행정적 절차는 병행 가능
- 같은 사안으로는 재탄핵 불가
자주 묻는 질문
Q1. 탄핵 기각되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건가요?
A1. 아닙니다. 위법은 있을 수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본 것뿐입니다.
Q2. 기각된 사안은 다시 탄핵할 수 있나요?
A2. 동일한 사안으로는 재청구가 불가능하지만, 새로운 위반 행위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Q3. 탄핵 기각과 형사처벌은 별개인가요?
A3. 네.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단과 형사법원의 유무죄 판단은 완전히 독립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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